부모님이 치매 등으로 판단 능력을 잃으면 재산 관리와 계약이 사실상 멈춘다. 이때 법원의 결정으로 후견인을 세워 재산과 신상을 대신 돌보게 하는 제도가 성년후견이다.
특히 성년후견인변호사선임 문제는 초기 판단이 전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미리 대비하는 임의후견
아직 건강할 때 스스로 후견인과 권한 범위를 미리 정해 두는 임의후견 계약도 있다. 훗날 판단 능력이 떨어졌을 때를 대비한 사전 설계다.
실무에서는 본인의 뜻을 미리 반영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가족 갈등을 예방하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
후견 개시 청구권자는 누구인가
성년후견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등이 청구할 수 있다. 누가 청구하느냐에 따라 준비 자료와 전략이 달라진다.
현실적으로 가족 간 이견이 있으면 청구 단계부터 다툼이 생기므로 사전 조율이 요구된다.
재산 처분에 법원 허가가 필요한 행위
부동산 처분이나 큰 금액의 지출 등 눈여겨봐야 할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처분하면 효력과 책임이 문제된다.
이때 무엇이 허가 대상인지 미리 파악해 두면 급할 때 실수를 막을 수 있다.
특정후견·임의후견의 선택
일시적·특정한 사안만 지원이 필요하면 특정후견을, 미리 대비하려면 임의후견 계약을 활용할 여지가 있다. 상황에 맞는 유형 선택이 소홀히 할 수 없다.
이때 본인의 의사와 필요 범위를 기준으로 유형을 고르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진단서와 정신감정
법원은 의사의 진단과 필요 시 정신감정으로 판단 능력을 확인한다. 부모님 상태를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개시의 관건이 된다.
한편 진료 기록과 생활 실태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심리가 한결 수월해진다.
형제간 다툼을 예방하려면
부모님 재산을 둘러싸고 형제 사이에 불신이 있을 때 성년후견은 오히려 분쟁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 누가 후견인이 될지,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두고 다투기 까닭이다.
실무에서는 이럴 때는 중립적인 전문가 후견이나 후견감독인 지정을 검토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갈등을 최소화한다.
성년후견은 부모님의 재산과 존엄을 함께 지키는 제도다. 후견 유형 선택부터 개시, 이후 감독까지 챙길 것이 많은 만큼, 초기에 성년후견인변호사선임과 상의해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가족의 부담을 크게 크게 덜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