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로 태어나 아버지의 호적에 오르지 못했거나, 반대로 서류상으로만 자녀로 되어 있는 경우 상속을 두고 분쟁이 생긴다. 친자관계를 법적으로 확정해야 상속인 지위가 정해진다.
교포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에서 흔히 놓치는 지점들을 미리 알아두면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사후 인지와 상속회복
아버지 사망 후에도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가 가능하다. 인지가 확정되면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에 대해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소·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어, 사실을 안 뒤 지체 없이 움직여야 한다.
친생자관계 부존재의 파장
서류상 자녀가 실제 혈연이 아니면 부존재확인으로 정리한다. 이는 상속인 범위를 바꾸는 중대한 결과를 낳는다.
여기서 가족관계등록부와 유전자 검사, 양육 정황을 종합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기간 제한을 확인하라
친생부인이나 일부 친자 소송에는 제소 기간이 정해져 있다. 사실을 안 때부터 일정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관건이다.
현실적으로 상속이 임박했거나 이미 개시된 상황이라면 서둘러 관계 정리에 착수해야 몫을 지킬 수 있다.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서류상 자녀로 되어 있으나 실제 혈연이 아닌 경우,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로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상속인 범위에 직접 영향을 준다.
실무에서는 유전자 검사가 핵심 증거가 되며, 관계의 실질과 그동안의 양육 정황도 함께 고려된다.
유전자 검사와 입증
친자 소송의 승패는 대개 유전자 검사로 갈린다. 당사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법원이 검사를 명할 수 있고, 불응 시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다.
특히 검사 외에도 출생 경위, 가족관계등록부, 정황증거를 종합해 관계를 판단하므로 자료 준비가 필요하다.
인지의 방법과 효력
아버지가 스스로 인지하거나, 하지 않으면 인지청구의 소로 친자관계를 확정한다. 인지가 되면 출생 시로 소급해 자녀가 된다.
결국 소급효 덕분에 상속인 지위와 몫을 온전히 주장할 수 있게 된다.
혈연과 서류가 어긋난 채로는 상속이 정리되지 않는다. 유전자 검사와 기간을 고려해 교포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과 함께 친자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분쟁을 끝내는 길이다.